[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달말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단지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등록세 감면 대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30여곳이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서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입주가 시작된 서초동 아트자이 전용면적 165㎡형(분양가 21억2000여만원)은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치면 취·등록세 3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또 선납할인 제도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분양금을 납부하면 분양가 2억원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영이 남양주 도농동에 공급한 애시앙도 이에 해당한다. 이달 말까지 전용면적 143㎡형(분양가 9억5300여만원)의 구입절차를 끝내면 1500만원의 취·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고양시 가좌동 가좌 한화꿈에그린, 남양주 도농동의 진흥 마제스타타워, 용인 보라동 한양 수자인 아파트,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차 아이파크 등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다.
이밖에 용인 보정동 죽전3차 스타클래스, 광주시 송정동 금강펜테리움, 오산시 갈곶동 KCC스위첸, 파주 조리읍 푸르지오 등도 감면 혜택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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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1000만~3000만원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 아파트는 대부분 준공 후 미분양인 만큼 분양가와 입지여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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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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