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가 군 복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서 나올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보금자리주택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일부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입주의무기간 제외 요건에 취학에 따른 해외체류와 군 복무에 따른 미입주 사유가 추가된다. 그러나 당초 포함됐던 이혼에 따른 미입주 사유는 제외됐다.

또 거주의무기간 제외 요건에도 취학에 따른 해외체류와 군복무,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 사유가 추가됐다.


대신 당초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도별, 지역별, 주택 규모별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일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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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구 내의 인근 단지 간에 관리사무소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합 설치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복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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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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