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인정한 경력조차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야당후보들 불법선거운동 즉각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혜영 한나라당 광진구청장 후보 사무소는 1일 "야당은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구 후보측은 "지난 5월 26일 광진구바른선거시민협의회가 주관한 구청장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무소속 정송학 후보가 한나라당 구혜영 후보의 교수 경력을 문제삼는 발언을 했다. 이어 27일 민주당 김기동 후보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교수가 아닌 조교수로 표기한 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면서 구혜영 후보가 교수 경력을 부풀린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인터넷 언론에서 5월 31일 오전 한나라당 구혜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했고 이를 이용해 야당 일부 후보들이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97호)에 따르면 ‘교수자격’에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를 ‘교수’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교수를 교수로 표기하여도 선거법 상 무방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당 후보들의 허위 경력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선거법상 적법한 사실을 명기했음에도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행위는 ‘깨끗한 힘’ 구혜영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구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구 후보측은 "이런 비열한 선거운동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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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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