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2지방선거 관련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억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불법 선거 신고 등으로 모두 49명(39건)이 1억6127만9000원을 지급 받았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돼 모두 1018명에게 6억4889만7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332건과 수사의뢰 195건, 경고 3052건, 수사기관 87건 등 모두 36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모두 579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20% 가량 감소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처럼 선거법 위반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후보자 등을 상대로 진행된 '선거아카데미' 교육과 선거법 안내 활동 등 선관위의 예방홍보 활동을 꼽았다.


또 지난 3월3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과 회의를 개최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대처한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효과에 효과를 거뒀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별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1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1267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의원 선거는 532건, 광역단체장 선거 143건, 교육의원 선거 106건, 교육감 선거 99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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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기타(2588건)를 제외하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위가 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무원의 선거개입 101건, 집회 및 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80건, 비방과 흑색선전 45건, 사조직 25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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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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