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생의 원점수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익 응시생은 개발사인 미국 ETS 방침에 따라 원점수가 아닌 환산점수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 토익 주관사 와이비엠시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와이비엠시사는 응시자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동등화'라 불리는 통계분석 절차를 거친 환산점수를 공개한다"면서 "원점수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익은 응시자 중 일정 인원을 합격시키는 사법시험 등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익 답안지 비공개 원칙이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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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토익시험에 응시한 A씨는 "토익 시험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자신의 정확한 점수를 알 권리가 있다"며 정답표와 점수 환산표, 답안지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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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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