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생의 원점수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익 응시생은 개발사인 미국 ETS 방침에 따라 원점수가 아닌 환산점수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 토익 주관사 와이비엠시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현재 와이비엠시사는 응시자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동등화'라 불리는 통계분석 절차를 거친 환산점수를 공개한다"면서 "원점수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익은 응시자 중 일정 인원을 합격시키는 사법시험 등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익 답안지 비공개 원칙이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토익시험에 응시한 A씨는 "토익 시험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자신의 정확한 점수를 알 권리가 있다"며 정답표와 점수 환산표, 답안지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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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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