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법률안 5건 등 심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별정우체국 직원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흥주점과 공인노무사 사무실도 3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5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6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이날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간 연계를 허용해 별정우체국에서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재직기간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서 규정한 연계퇴직연금 산정 기초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액에서 재직기간 전체 평균 소득액으로 바꿔 적용하도록 했다.


또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해 등기사무를 원칙적으로 전산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기용지', '날인', '별책', '신청서 편철부' 등의 용어가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을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화재 및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국가적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장에게 시·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하거나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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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등 5개 용도지구로 나뉘었던 자연공원구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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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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