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군 부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해 정기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전화 통화 및 신문 구독이 가능해지는 등 권익이 대폭 증진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군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9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군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위생과 의료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외부인 접견때도 해당 내용 청취나 기록을 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를 정하도록 했으며, 서신 검열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형사사법기관이 실시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작성한 문서 등을 상호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최종 의결했다.
이밖에 법무부 DNA신원확인정보시스템 구축 등 2개 소관 사업추진경비 106억3000여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한국과 유럽연합(EU)간 포괄적 양자 협력관계의 틀을 제공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계획' ▲지식경제부 '상해엑스포 참가 준비 및 활용대책'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 방안' ▲국무총리실 '100대 국정과제 '10년 1/4분기 추진상황' 및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 점검결과'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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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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