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수 양도·양수도 제한적 허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건설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설신기술 양도·양수 일부 허용 ▲신기술지원을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최초 보호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해 최초보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부도·폐업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기술의 양도·양수는 전면 금지돼왔지만, 사업장 정리로 유망신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를 받은 기술일 경우에는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으나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기술 지원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신기술은 신기술협회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투명하지 못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 심사 시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개정 사항은 오는 6월~8월까지, 시행령개정 사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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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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