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자연장(自然葬)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등 올 하반기 관련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연장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의 조성·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복지부는 자연장 제도의 수용과정에서 국민적 정서, 문화지체 현상, 자연장에 대한 홍보·이해부족, 시설인프라 등이 초기 사업시행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은 자연장지 조성관련 인허가 수준과 조성면적 및 설치지역 등 구체적 기준을 완화된다.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관련 인허가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행정절차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법인 자연장지의 면적은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 조정해 부지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 자연장에 한해 설치가능한 구역을 대폭 완화하고 공공시설이나 주거?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설치가능한 구역과 장소를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한다.


이밖에도 종교단체 및 법인 자연장지 조성부지 경사도를 완화해 자연장지 공간조성 인프라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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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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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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