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내 9개 막걸리 생산업체 단체표장…국내·외서 상표권 보호 기틀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포천막걸리’ 상표가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됐다.
특허청은 24일 경기도 포천시 특산품인 ‘포천막걸리’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지역특화상품의 대표브랜드로 클 수 있게 빨리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자로 출원된 ‘포천막걸리’ 상표가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나라안팎에서 상표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기틀이 만들어진다.
‘포천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포천지역내 9개 막걸리 생산업체가 포천막걸리사업협동조합을 결성, 포천막걸리 명성 및 품질특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확정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본주류유통업체가 ‘포천막걸리’를 일본특허청에 상표로 등록, 국내에서 상표보호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서 비롯됐다.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포천막걸리’브랜드가 상표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천시를 지원해온 바 있다.
우리나라는 막걸리에 대한 국민적 열기보다 지역특화상품으로서 단체 브랜드출원·등록 등 관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약 800개에 이르는 막걸리생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상표도 개별막걸리생산업체가 단독출원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지역 대표 막걸리브랜드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될 수 있게 홍보하고 출원일로부터 넉 달 안에 상표등록여부를 알 수 있게 우선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심사 담당사무관은 “우리 막걸리브랜드가 프랑스 와인, 스코틀랜드 위스키처럼 세계적 술 브랜드로 클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걸리생산업체가 지역특성을 살려 막걸리품질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제조약상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수출대상국에 상표권을 선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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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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