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헬릭스에셋측은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총소집허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은 1차 심리에서 케이씨피드가 당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의해 자동 소취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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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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