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7억여원의 학교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도 소재 Y대학 재단 이사장인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D 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도의 Y대학 행정간부 김모씨와 짜고, 대학교 골프연습장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는 시공업체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3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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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재단소유 땅을 16억에 팔면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4억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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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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