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태희 기자]'드라마 및 음악프로그램 선정·폭력 장면 지나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2개 시청자단체(밝은청소년지원센터, 학부모정보감시단)와 연계해 실시한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연계단체인 학부모정보감시단과 밝은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상파 드라마 및 케이블 음악프로그램(뮤직비디오)을 대상으로 선정·폭력성 및 등급구분의 적절성 등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케이블 음악프로그램(뮤직비디오)의 경우, 등급제 준수여부, 선정성, 폭력성, 부적절한 방송언어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는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가수들의 선정적 의상과 안무, 음악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무분별한 외국어, 비속어 사용 등을 지적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케이블TV는 매체특성상 이 같은 문제 프로그램이 수회 재방송 되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정보감시단은 뮤직비디오의 편당 등급제 적용을 제안했으며, 음악프로그램 제작자는 출연자의 가슴, 허리 등 특정부위를 과도하게 클로즈업하여 선정성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제언했다.


또 밝은청소년지원센터는 지상파 드라마내의 언어폭력, 지나치게 구체적·사실적인 폭력묘사, 선정적 대사 및 성역할 왜곡, 잦은 음주장면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등급분류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드라마가 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배제된 보다 창의적 발상을 담은 드라마를 제작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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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는 "이번 '시청자단체 연계 모니터링'은 일반 학부모들의 시각으로 현행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각계의 다양한 시각들은 향후 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심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청자단체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희 기자 th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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