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요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을까' 이사를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이같은 의문을 떠올려 봤을 법하다.


집을 사고 팔거나, 전셋집을 얻는 것처럼 번거로운 일도 없다. 발품을 많이 팔수록 좋은 집을 좋은 조건에 구할 수 있다는게 상식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평일에는 시간내기가 어렵고, 일요일에는 부동산업소가 문을 닫는다. 일요일은 소비자가 생업에 지장받지 않고 시간을 낼 수 있는데다 거래 당사자들이 대면하기도 좋은 날이 아닌가. 맞벌이 부부는 특히 그렇다. 왜 그런 일요일에 정작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풀어 주었다. 공정위는 어제 수도권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토록 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물리거나 제명한다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강제했다.


적발된 사업자단체의 이름은 무슨 친목회, 연합회, 협의회 등으로 돼 있다. 명칭은 친목회이지만 회원들에게 행동통일을 강요하는 행태는 전혀 친목의 방식이 아니다. 내가 쉴 때 다른 부동산업소가 문을 열고 영업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 아닌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횡포다.

이들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도 금지했다. 공동중개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소와 사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편으로 중개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이를 막은 행위는 '비회원'을 '물 먹이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담합 횡포는 적발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중개업소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 약국이 있다. 순번제를 운영한다지만 휴일 급할 때 약국을 찾으면 대부분 문이 닫혀 있다. 소화제, 파스와 같은 일반의약품을 일반산매점에서 팔도록 하자는 정부의 정책에도 극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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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소비자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아니다. 서비스업체들이 '손님은 왕'이라거나 '고객감동'을 앞세우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행태를 보면 씁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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