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를 지닌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은 아니지만 방어권 확보를 위해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게 옳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A씨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뤄져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판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A씨의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해 A씨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줬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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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시각장애를 지닌 채 경기도 성남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3월 방문취업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중국인 4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A씨 업소는 법규상 방문취업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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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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