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5년 넘게 한 번도 성관계를 안 가졌다는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A씨(남)가 이른바 '섹스리스' 등을 이유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 넘게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성격차이 때문에 다툼이 잦았다는 점을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어느 부부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생 때 B씨를 만나 7년 동안 연애한 뒤 1996년 결혼해 자녀 한 명을 뒀고, 성격차이 등에 따른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2008년 5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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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A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별거 전 한 집에 살 때 5년 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혼 허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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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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