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차 부도처리 후 11일 최종부도 처리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중견 건설업체인 풍성주택이 만기 도래 상거래 채권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풍성주택은 지난 10일 상거래 어음 11억8400만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된 후 11일에도 4억원 상당의 상거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최근 풍성주택은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인 데다 화성 능동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자금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사업장 입주 지연으로 자금난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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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주'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풍성주택은 시공능력평가 158위의 주택건설 전문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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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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