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판매하는 드림코어(대표 이상태)가 홈페이지를 통해 '아토피에 좋다'는 취지의 사용 체험 사례를 게재한 것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 행위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드림코어가 "오ㅇㅇ님, 14개월, 심각한 아토증상, 가려움, 짓무름 개선" "이ㅇㅇ님, 6개월 아들, 발진 짓무름 개선 및 성인 어른 탈모 개선" 등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D
공정위 관계자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