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 유인 및 관련 사이트 운영, 주류 판매 등 156건의 유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선정성 불법광고물로 청소년을 유인한 92명을 적발하고, 49명을 형사입건했고 나머지는 10만원 이하의 경범죄 처벌 및 현장 계도조치했다.

시는 3회 이상 반복 적발되는 경우, 성매매업소인 키스방, 불법마사지 업소 등의 전단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접속제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 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 39곳도 단속망에 걸렸고, 폰팅 전화번호를 불법 광고한 8개 업체도 적발돼 형사입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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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유흥가와 인근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전단의 경우 광고주들이 정신지체자·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배포자로 고용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불법전단 배포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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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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