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6월께부터 카드사들은 결제대금이 일부만 입금됐을 때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해야 한다. 또 약관변경이나 수수료율 인상시 한달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수리해 여신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카드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민간 테스크포스 및 관계당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토록 했다.

또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 또는 폐지 없이 유지돼야 하며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제한 및 변경시에는 6개월(현행 3개월) 이전에 회원에 고지해야 한다.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포인트를 소멸시킬 경우 카드사는 2개월 이전에 회원에 통지토록 했다.


약관 및 수수료율 변경시에는 회원고지를 1개월(현행 14일) 이전에 시행해야 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시에는 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해야 한다.


더불어 연체일수 계산시 연체 시작일(결제일 익일)과 상환일(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해 연체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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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월이나 7월 중 개정내용을 시행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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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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