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근로소득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추가 신청할 경우 환급 시기가 6월말이나 7월초로 빠르고, 환급소득세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신고기간 추가신청 때에는 환급성공률도 다른 기간 보다 높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한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 초 2009년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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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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