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의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서비스 가입자 629만4000여 가입자 전원에게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지를 원할 경우 서비스 해지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불하라고 행정지도했다.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 청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들 요금제는 당초에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지만 요선 통화가 줄며 오히려 기본료만 더 내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전체 가입자의 75% 이상이 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가입자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납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이 바로 해지나 환불을 요구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 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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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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