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규정하고 있다.
수험생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 결정을 내려 왔다"며 "그 결과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ㆍ법원ㆍ국회ㆍ국가정보원ㆍ교사ㆍ교수,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에 이르기까지 개선절차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험생 모임은 "유독 경찰ㆍ소방공무원 부분에서만 개선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년째 응시생들의 진정과 인권위의 개선권고 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면서 "지금도 인권위에는 이 문제에 대한 10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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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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