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노조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노조법상 보호 가능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민ㆍ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면서 " 집단운송거부의 주축인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덤프ㆍ레미콘 차주로서 이들은 자영업자이며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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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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