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 문자서비스’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오존주의보,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농도가 0.1ppm을 넘을 경우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운동 중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피해가 발생하므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 호흡기나 심장 질환자, 노약자 등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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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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