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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노총 총파업,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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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지침 전달
정부에 불법파업 엄중 처벌 요청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청했다.
경총은 26일 관련 단체와 회원사들에 전달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민노총은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특수형태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4대강 사업중단’ 등을 주장하며 4.28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투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화된 노정관계 주도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압박해 노동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후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대비해 유리한 정국을 형성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을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덤프 등 건설기계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고,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특별단체교섭 수용을 사측에 강제하고자 투쟁동력 결집에 나서고 있어 노사관계 불안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민노총 불법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이번 불법투쟁이 6월 하투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 노동운동만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기업도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 경고해야 한다”면서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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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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