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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세금 체납 자동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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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월 8명으로 특별전담반 구성, 체납 자동차세 징수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는 4월부터 12월까지 8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반을 편성, 체납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 등을 활용,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구는 체납 자동차세가 매년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 체납 자동차세 징수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 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영치활동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치 예고서를 부착, 20일 이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징수 촉탁 협약이 체결돼 전국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각지방 차량도 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 세외수입 등 재원확보도 가능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서울시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강제견인·공매’ 조치할 계획으로 구는 현재 6회 이상 체납 자동차 4329대, 5만2899건으로 82억87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체납차량 여부나 체납금 확인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자동차세는 무통장입금,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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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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