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7월부터 시행·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
충남도는 취득·등록세 기간연장을 위한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의회에서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지금처럼 취득·등록세 감면율 75%가 적용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로 미분양주택을 계약했으나 6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빠졌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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