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개정 성폭력 대책 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대검찰청도 이에 따라 이날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으로,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의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으며, 범죄 입증이 어렵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왔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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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하며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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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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