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은 12일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감형요인을 배제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범죄 처벌에 어떤 요인도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는 음주 후의 성폭력에 대해서만 감형을 배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음주를 제외한 초범, 반성, 합의,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등이 여전히 감형대상이 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면죄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정부의 안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아동을 범죄대상으로 악용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아동성범죄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D

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형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