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가격과 등기신청의무기간 자동 문자서비스 시행
이는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과 성북구의 통합메시징 서비스시스템을 연계시킨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데 따른 것이다.
$pos="C";$title="";$txt="부동산거래계약 신고 SMS 시스템 ";$size="550,347,0";$no="201004141021154291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매수인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간과함으로써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성북구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거래 당사자 간의 다툼 차단 ▲양도세 탈루 사전 차단 ▲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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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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