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해양환경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도관리제도가 14일 시범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정도관리대상기관에 정도관리제도를 시범 시행할 뜻을 밝혔다.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관련 평가대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다.


그동안 해양환경자료는 측정자나 분석자의 숙련도, 사용 장비 등에 따라 결과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해양환경자료의 측정 및 분석을 표준화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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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제도 도입을 원하는 단체는 정도관리 홈페이지( http://www.marenqc.re.kr)를 이용해 측정·분석 능력 검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증서 발급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도관리 평가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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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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