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은 12일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상생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유급으로 인정해주자는 게 타임오프제의 취지”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노조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을 인정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범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월26일 발족한 근면위는 오는 15일 발표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3일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노사요구안을 제출받아 27~30일 최종합의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퇴직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단기적·부분적으로는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이 충돌하는 면이 있으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이번 달 열리는 G20 노동장관회의 참석해 녹색일자리 전략과 직업훈련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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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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