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지역에서 재개발 정비 공사기간에 원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재개발 기간 동안 이주하는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성북구 길음뉴타운지구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3만5388㎡)에 대해 순환개발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내 기존 어린이공원 자리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우선 건립, 준공 후 구역내 주민들이 이주시키고 재개발사업 본 공사를 조합이 착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재개발사업 완료시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70%이하, 신청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면 된다.
한편 길음 및 미아뉴타운 지구는 올해 6개구역 6372가구가 신규로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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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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