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위해 지질도를 작성하는 한편,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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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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