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온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30일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정모(40) 경장 등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하고, 노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장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인 이모(46)씨로부터 1인당 150만~1600만원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이씨 업소에 대한 112 신고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구대 단속팀이 4개팀으로 구성돼 교대운영된다는 점을 이용, 각 팀별 경찰관 1명씩을 매수해 '단속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경찰관은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통해 단속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 10여명도 이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단속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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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업주 이씨도 신고자 보복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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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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