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10일 대출 알선 대가로 3억여원을 건네 받은(특경가법 수재 등) 혐의로 P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이 은행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1월께 부동산시행업자인 H씨에게 부탁을 받고, 25억원을 대출받게 해 준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석씨는 이 돈을 자신의 형, 조카 등의 명의로 분산해 자금세탁을 시도했고, 자신의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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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는 1991년 3월 P저축은행에 입사해 1997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노조위원장(과장급)으로 근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노조위원장이 금융기관의 대출에 개입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것이 확인된 드문 수사 사례"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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