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등교한 딸(12)과 아들(8)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차4대와 추돌하기도 했으며,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이혼한 김씨는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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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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