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보증을 통한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은 보증금액 만큼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증연계 승수투자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증금액의 2배 이상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창업초기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성과에 따라 참여 대상을 모든 창업투자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부터 창업초기기업들은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최대 3억원까지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금액사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 이상의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도 통상의 경우보다 만기보장 수익률을 낮춰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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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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