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이 모 전 인사팀장이 제기한 인사 비리 공문 직원들 확인되지 않은 소문 거론 프라이버시 차원서 공개 않해" 해명
이 때문에 강남구는 이 전 팀장이 작성한 자술서를 공개하지 않고 서울강남경찰서에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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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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