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진단'에서 '질병확정진단'등 구체화 명시
중복보험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못해
상해보험 가입시 업종 명확히 기재,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 '必'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상품에 가입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하는 사항이 명확해지는 등 고지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가목원은 21일 보험계약 시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신규가입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강화한 이유는 보험지급 발생 사유시 보험사와 소비지간 해석상의 문제를 놓고 분쟁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진단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기존까지는 의사의 진단 범위가 단순하게 '진단'으로 명시됐으나 앞으로는 '질병 확정 진단' 또는 '질병 의심 소견'으로 구체화되는 한편 진단결과 후 추가 검사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받은 정밀검사여부는 고지사항에서 제외된다. 이는 질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지토록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제왕절개도 수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된다. 제왕절개는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수술에 해당하나, 소비자가 이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해보험 상품 가입시에는 취급하는 업무외에 종사 업종을 운송업, 건설업, 광업 등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직업별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를 이 같은 데이터를 수집한 후 발생 위험을 분석해 요율을 개발,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과 관련해서는 자가운전 여부를 제외하고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화물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농기계 등으로 세분화되며, 최근 1년 이내 사고 위험이 큰 취매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와 관련 자격증 여부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밝혀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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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들 때 부모 모두가 서면 동의를 해야 하며, 보험사가 소비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추가할 경우 금감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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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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