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현대차와 소액주주들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경제개혁연대 등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인 현대차와 경제개혁연대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는 지난달 8일 정몽구 회장에 대해 700억원, 김동진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현대차 측이 1심 판결 취지를 수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 15명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999년과 2000년 현대차가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이 실시한 총 3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관련, 경제개혁연대가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8년 4월 현대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하자 현대차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며 소송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과 함께 정 회장을 상대로 1400억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현행 상법 등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