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주택공급규칙 내용 반영 사전예약 실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9일 아침 6시부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이후 두 번째다.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을 둔 수요자라면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함께 잘 살펴야 하는 것이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다. 사전예약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다시 잡는 법안인 만큼 수요자들은 한 번 쯤 살피고 넘어가야 한다.
개정 규칙은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했다. 또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 특별공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에 통합됨에 따라 우선공급이 없어졌다. 대신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을 5% 신설했다. 3자녀가구 특별공급도 기존 5%에서 10%로 비율을 늘렸다. 기존 노부모 우선공급이 전체 가구수의 10%에서 5%로 줄어 전체 공공분양 중 사전예약 물량은 70%에서 65%로 줄어들었다.
지역우선 공급 비율도 변경됐다. 1차 시범지구 공급시 서울지역 공급물량 100%를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했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 2350가구의 절반이 수도권 거주민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외에도 기관특별·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 사전예약을 하려면 청약저축통장을 구비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 포함하고 공급면적을 60㎡에서 85㎡로 확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근로자 또는 장여업자 외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보험모집원 또는 현재 무직자 등도 신청 자격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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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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