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현대자동차는 7일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등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차 교환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구매 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고객은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 또는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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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계자는 "일부 차종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및 신규 구매고객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라며 "차량 사고로 중고차 가치 하락과 같은 금전적 손실과 이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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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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