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6주간 전기위약사용 등에 대해 일제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 부정 전기사용사례를 518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기위약은 약관을 위해한다는 의미로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 전기위약사례 일제정밀조사는 지난해 12월 구축돼 사용량, 계량정보, 계약종별 등을 종합 분석해 위약사례를 자동 추출하는 전기위약 자동탐지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한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요금 회수 11억원, 위약금 추징 12억원을 거두었으며 연간 13억의 전기요금 청구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 계량기조작 24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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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가로등, 교통신호등, 통신중계기 등 전기 위약사용 실태를 연중 수시 조사해 불법·부정한 전기사용사례를 일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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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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