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통합을 골자로 한 창원시 설치지원특례법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4명, 반대 60명, 기권 1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창원과 마산, 진해 주민들은 오는 6·2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됐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해 경남에 창원시를 설치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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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통합 창원시에 대한 법안을 별도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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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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