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완전정복]매월 쌓이는 '잠자는 돈'을 깨워라
<5>알뜰살뜰 포인트 쓰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31)씨는 A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카드를 쓰고 있다. 한 달 동안 에쓰오일(S-OIL) 주유소에서 6만원씩 2번 주유했고, 이마트에서 12만원씩 2번 쇼핑을 했으며, 롯데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기에 15만원짜리 옷을 하나 사고, 휴대폰 전화요금 5만원, 교통비와 용돈으로 30만원 등 총 86만원을 이 카드로 결제했다.
그렇다면 포인트 적립은 얼마나 됐을까? 매월 86만원을 이 카드로 사용한다면 총 주유금액 12만원에서 4500원(리터당 1600원 기준 총 75리터 주유), 이마트 이용금액 24만원에서 7200원(특별가맹점 적립율 3% 적용), 롯데백화점 이용금액 15만원에서 4500원(특별가맹점 적용율 3% 적용), 휴대폰 요금 5만원에서 1500원(특별가맹점 적립율 3%), 교통비와 용돈 등에서 3000원(일반가맹점 적립율 1% 적용) 등 모두 2만700원이 포인트로 적립됐다. 이런 추세로 1년간 적립되는 총 포인트는 24만8400원이 된다.
김모씨는 일단 부모님 선물용으로 롯데ㆍ현대백화점에서 간편하게 10만원 상품권 2장과 교환하고(20만원 사용), 주말에 아이들과 피자헛에서 피자 먹고 20% 차감 할인 받고(5000원 사용),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 한 번 공짜로 하고 나면(4만3000원 사용) 알뜰하게 쌓아서 살뜰하게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높다. 그런데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이 때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 포인트다. 그러나 이 소중한 돈을 무심코 잠재우는 사람들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잠자는 포인트를 깨우기 위한 첫걸음은 '소재 확인'이라 말한다. 카드 포인트가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답은 간단하다. 카드사들의 홈페이니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날아오는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면 포인트 적립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현재 카드사들은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공하는 포인트를 잘만 활용하면 재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이어 "과거 포인트 제도는 단순한 사은품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으나 최근에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품목에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처럼 진화하는 포인트를 똑바로 알고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인트는 쌓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쌓는 만큼 제대로 찾아 써야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것이다. 포인트의 활용범위는 상품구매에서 금융상품 가입에 이르기까지 폭 넓다.
우선 포인트는 페밀리 레스토랑과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 내에 있는 '포인트 전용 쇼핑물'을 이용하면 다양한 상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포인트 활용이 번거롭다면 아예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로 바꿔 쓰는 방법도 있다. 기프트카드는 대형 백화점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사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포인트가 10만점 이상이면 기프트 카드로 교환해 준다.
최근에는 포인트로 예ㆍ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누적 포인트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1포인트 당 1원을 예금계좌로 불입해주는 상품도 출시됐으며, 심지어 카드 포인트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 A카드사는 얼마 전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영화에 투자해 흥행수익을 올리면 투자지분에 따라 다시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포인트리 무비 펀드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나 정치자금 후원도 가능하다.
포인트 기부는 기업이나 부자가 거액의 돈을 기부하는 방식과 달리 돈이 없어도 작은 정성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점에서 이미 큰 호응을 얻는 중이다. 장애인 자산사업,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오지에 책 보내기 등 기부처가 다양하다.
이와 함께 기부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기부영수증이 해당 기부처에서 발급돼 연말 정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인 개인에게도 절세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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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카드 포인트의 경우 통상 5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가 연체 시 포인트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연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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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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