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개인 이메일을 5년 동안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통지ㆍ통보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침은 수사 대상자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신자료 압수 사실을 알릴 때 지켜야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새 지침에 따라 이메일 압수 및 수색, 검증 기록과 우편물 검열ㆍ감청 등에 관한 기록,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통신내역 등에 관한 확인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한다.
만약 개인 이메일을 압수한 뒤 당사자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압수 내용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기로 했다.
대검은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 각 검찰청이 통일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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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은 유ㆍ무선과 전자 방식에 따라 전화ㆍ이메일ㆍ음향 및 문언ㆍ부호ㆍ영상을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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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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