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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강제리콜....미신고시 처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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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 강제명령 내리고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추진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러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 하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 제품 회수를 권고한 이후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콜명령을 내렸다. 시행령은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적한 경우 회수 권고 없이 바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 정부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업체가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단체 등 제3의 기관에 제품 회수를 위임하고, 그 비용은 업체에 부담하도록 한다. 기업이 제품 결함을 발견한 경우 정부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의무화,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를 안전관리협회로 확대 개편, 전기용품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제품은 우선 기표원에서 관장하는 공산품에 한해 리콜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동차를 비롯한 전산업으로 관련 규정이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과 LG전자 세탁기문제 등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면서도 "정부가 리콜을 남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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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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