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러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표원은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제품은 우선 기표원에서 관장하는 공산품에 한해 리콜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동차를 비롯한 전산업으로 관련 규정이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과 LG전자 세탁기문제 등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면서도 "정부가 리콜을 남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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